국민 용돈이라고도 불리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올해부터 재산 기준이 올라서 대상자가 더 확대되고 지급금액 또한 늘어납니다. 따라서 기존에 대상이 안 되셨던 분들이라도 올해는 대상자가 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서 혜택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 이하의 저소득층만 받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신입 공무원부터 새로 임관한 군인 간부, 경찰, 소방관, 대기업직원, 은퇴한 공무원 및 제대한 군인까지 소득이 평균 이상인 분들도 해당될 수 있으니 여기에서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은 연초가 아닌 연중에 취업이나 이직을 해서 새로 소득이 발생한 분들이나, 퇴사나 퇴직 등으로 작년 한해 일부 소득공백이 생겨서 연간 총소득이 일시적으로 감소해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노인일자리 등의 공공근로 정부일자리에 잠깐씩 참여한 분들이나, 단 하루 알바한 분들 등 2022년도에 총소득이 5만원 이상만 있어도 대상자가 됩니다.
자영업자 분들의 경우에는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하기 때문에 도매업에 속한다면 연간 소득이 1억원이 넘더라도 조정률
20%가 적용돼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서의 연소득은 2천만원으로 장려금 수급자격이 충족되게 됩니다.
그럼 3월 1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변경되는 내용과 신청자격 그리고 유형별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 확인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알아보기)
소득세 가표구간 상향 조정 등 최근 들어 세법들이 많이 개정됐는데요.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재산요건과 가구요건이 똑같이 적용되고 소득기준은 다르게 적용합니다.
재산요건은 기존에는 2억원 미만이었지만 올해부터 2억 4천만원 미만으로 개정되었으며, 장려금의 50% 차감 기준 재산도 1억 4천만원에서 1억 7천만원으로 변경됐습니다.
소득기준(세전)
- 단독가구 연소득 2,200만원
- 홑벌이 가구 3,200만원
-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은 부부 합산소득 4,000만원 미만
▣ 단독가구 : 배우자를 비롯한 주민등록상 부양가족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가구로 배우자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부부 모두 총급여가 300만원 이상인 가구
근로·자녀장려금 지원금액 확인
지원금액은 근로장려금의 경우 작년에 비해 가구별로 10%가 인상돼서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
※ 자녀장려금 : 10만원 인상돼서 잔여 1인당 80만원씩 가구 구분 없이 동일 지급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한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은 9월에 같은 해 전반기 장려금을 신청하면 12월에 35%를 선지급받는 상반기분 반기 신청, 이번 3월 1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신청하는 하반기본 반기신청, 그리고 5월에 작년도 전체기관의 장려금을 신청하면 9월에 한 번에 지급받는 전기분 신청으로 나뉘는데요.
작년 9월에 반기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이번에 하반기분을 신청하신다면 6월에 2022년 근로장려금이 100% 지급됩니다.
작년부터 하반기분 지급과 정산 절차를 통합했는데요. 작년 9월에 상반기분 반기 신청을 하신 분들은 작년 12월에 35%를 받으셨죠. 이제는 최종적인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차감하고 6월 말에 전부 지급합니다.
정기신청이 아니라서 이때 과다지급액이 발생할 경우가 생기면 뱉어내는 일도 발생하지만 따로 반납하지 않더라도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되도록 되어 있으니까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따라서 상하방기방기 신청을 하신 분들은 6월에 지급이 모두 완료됩니다.
종교인이나 자영업자 분들 같이 반기 신청이 불가능하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반기 신청을 하시면 3개월 정도 먼저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신청방법 알아보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확인)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편리하게 개선되고 있는데요. 모바일 손택스나 홈텍스, QR 코드 신청, 전화 신청 등을 통해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면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어려운 고령자분들이나 중증장애인 분들은 한 번만 동의하시면 다음 신청분부터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최근에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알림이 가거나 카카오톡, 네이버앱, 토스의 국민비서 알림으로도 공지가 제공되는데요. 안내문을 열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손택스 신청 화면에 연결돼서 주민번호 뒷자리 입력하시면 가장 빠르고 쉽게 신청이 완료됩니다.
서면으로 안내받을 경우에는 QR 코드나 홈택스 손택스 등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고 ARS 1544-9944로 전화하셔서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도 서면 안내문도 못 받은 분들은 PC로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로그인 하시고 신청 제출 메뉴나 복지이음 배너에 근로·자녀장려금 메뉴에서 '신청하기'→'일반 신청하기'로 들어가시면 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소득자료를 불러와서 확인하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확인 및 신청하기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이번 반기 신청은 대상자가 아니라서 5월에 정기신청을 하셔야 하지만 소득기준이 나왔으니까
업종별 조정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매업 20%부터 구간이 나뉘어서 음식점은 45%, 부동산 임대업은 90%가 적용되고 연간 소득에 이 조정률을 곱해서 계산하고 소득기준에 적용하면 됩니다.
신청 제외 대상자는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는 경우입니다.
지금까지 올해부터 달라지는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개인 상황에 따라 지원 받는 금액은 상이하겠지만
고물과 고금리 시대에 조금이라도 지원이 된다는 건 좋은 소식이라 하겠습니다.
올해에도 대상자는 더 확대되니까 작년에 못 받으셨던 분들도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모든 것이 편리해지고 있긴 하지만 아무리 자동화된다고 해도 복지제도는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으니까 잊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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