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가 신설되어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70만원이 지급되고 만 1세 아동 가정에는 월 35만원이 지급됩니다. 지금은 만 0세와 1세 아동 가정에 월 30만원(시설 이용시 50만원)의 영아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부모급여로 통합·확대합니다.
만 0세의 경우 월 70만원이 현금 지급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시설 이용 보육료 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만 1세 부모급여는 월 35만원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지금까지처럼 월 50만원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부모급여는 내후년부터는 만 0세 월 100만원, 1세 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구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만 0세 | 30만원 | 70만원 | 100만원 |
만 1세 | 30만원 | 35만원 | 50만원 |
출산과 양육 초기 가정의 소득 손실을 보전함과 동시에 가정 이용과 어린이집 이용시에 동일한 급여를 지급해 부모의 양육 선호를 반영한다는 취지입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및 신청하는 곳 홈페이지 사이트 정보는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부모급여 온라인 신청하기
(부모급여 신청하는 곳 확인)
부모급여 신청은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곳 바로가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필요 서류를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추가 정부지원 혜택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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