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 오늘 27일 오전 9시부터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금인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데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은 올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중 매출이 감소했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사업자로서 업체당 100만 원씩 지급됩니다.
정부는 오늘 12월 27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업체 약 70만 곳을 대상으로 1차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영업시간 제한에 해당되는 업체는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즉시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하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은 전용 누리집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 신청 바로가기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확인해 보세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참고사항
▣ 시행 첫 날인 27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28일은 짝수 번호가 신청할 수 있으며, 2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차 지급 대상자들은 정부로부터 안내 문자를 받게 됩니다.
▣ 문자를 받고 신청한 소상공인에게는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바로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 중기부는 과거 희망회복자금 지급 시 하루 4회 이체하던 것을 5회로 늘렸습니다.
▣ 다만 공동대표 위임장이 필요한 경우 등 약 5만 곳과 지자체의 시설 확인이 필요한 영업시간 제한 사업체에 대해서는 내달 중순에 별도 안내 후 지급합니다.
▣ 여행업과 숙박업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약 200만 곳에 대해서는 내달 6일 방역지원금 지급을 시작합니다.
▣ 정부는 이 외의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과세 자료가 확보되는 내달 중순 이후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한 뒤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 자세한 지원 기준 및 신청 절차 등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단 유용한 정보들도 알아보시고 생활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더 자세히 알아보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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